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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키스 합의했어도 그 이상은"…강제추행 고소당한 남성, 혐의 벗은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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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변호사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키스하다 가슴을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결국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공개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 여성은 남성과 서로 합의하고 좋아서 키스를 나눴으나, 가슴이나 허벅지 등 추가적인 신체 접촉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키스에는 동의했고 서로 좋아서 같이 했지만 만지는 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10% 정도는 여러가지 장치를 깔면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특히 이런 사건은 둘만 있는 상황이 많다"며 "CCTV도 없고 녹음도 없으면 결국 서로 진술만 가지고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운동장은 여자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고 법적 공방의 어려움을 짚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은 사건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며 혐의를 벗는 데 성공했다. 임 변호사는 "남자는 상당히 억울하지만, 다행히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그 사람들의 느낌,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스킨십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접촉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법적 성립 요건과 현실적 대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동의 없는 추행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 그런데 동의라는게 참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가 동의를 받으려고 물어보면 분위기 깨는 찐따가 되기 딱 쉽다"며 "그렇다고 그냥 쭉 밀고 가다 잘못 걸리면 성범죄자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남자는 눈치와 센스, 순발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8_0003844944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