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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전세대출 연체로 보증보험이 대신 갚자 집에 가압류…1억원 공탁해야만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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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공탁'이 아니라 '변제 후 절차'


1억원을 공탁하는 절차와 빚을 갚은 뒤 가압류를 푸는 절차는 목적부터 다르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가압류결정 자체에 대한 제283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언제나 그 돈을 먼저 공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라고 짚었다. 


실제로 연체된 채무 자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를 뒤집기 어렵고, 1억원을 공탁하더라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사에 정확한 변제 금액과 상환 시기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완납 즉시 취하서를 받는 절차를 먼저 챙기는 편이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 


다만 보증보험사가 취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변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단기간 내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1억원을 추가로 공탁하기보다 빚을 먼저 전액 갚은 뒤 가압류 취하나 취소 절차를 밟는 쪽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변제만으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으므로, 완납 후 취하·취소 절차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HKY8DJQW3KV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