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교통사고로 손목 다친 피해자, 입원 안 해도 무급결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5
입원하지 않았다고 휴업손해가 자동으로 배제되진 않는다
휴업손해 인정 여부는 입원 여부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실제 수입 감소가 발생했고 그 기간 업무 수행이 어려웠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다만 병원에 가지 않은 결근일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통원 횟수가 세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결근일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6일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결국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무급 처리 내역과 함께,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손목 상태 때문에 근무가 어려웠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추가로 확보하는지가 6일 전체 인정 여부를 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