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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외투 착각해 입었을 뿐인데 절도 혐의…몰랐다는 설명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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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지점도 있다. 식당에서 외투를 벗었다가 다시 입는 동안 안주머니의 휴대전화를 정말 느끼지 못했는지, 두 외투의 크기나 디자인 차이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는지가 그것이다.


가게 CCTV에 외투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어떻게 찍혔는지, 주변을 살피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있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같은 사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봤다. 그는 “실제로 자기 외투로 오인했다면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지만, 색이 같거나 술에 취했다는 설명만으로 무혐의가 확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두 의견 모두 착오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결국 CCTV에 담긴 행동과 두 외투의 실제 유사성이 결론을 가를 변수라는 데는 같은 입장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4U68KJOZ384A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