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전 남친의 '이별 선물 오토바이'...돌려줄 의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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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을 꺼내 쓴 것은 횡령일까
여자친구가 B씨의 돈을 보관하다가 일부를 사용한 부분은 오토바이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다. 보관 중인 타인의 돈을 사용 허락 없이 썼다면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반대로 “가끔 써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다면 반환 의무는 있어도 형사책임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허락 없이 보관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반환책임뿐 아니라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끔 써도 된다’는 대화와 송금·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락 여부와 별개로, 보관금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돈을 맡아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면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B씨가 요구하는 이자가 그대로 전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