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지급명령 확정됐는데 형사 배상명령 반드시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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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유죄가 전제이고, 중복 청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형사 배상명령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함께 인용될 수 있는 제도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불가능하며,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동일한 피해에 대해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사기죄는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해당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하며,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와 배상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이 전제되므로 무죄가 선고된 뒤 배상명령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책임이나 금액을 형사재판에서 간단히 정하기 어렵다면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집주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다면 동일한 채권에 대해 형사 배상명령을 추가로 받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중개 과정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집주인 대상 절차와는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