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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보증금 반환 미루다 재계약·월세 세입자 교체한 임대인, 전세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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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받은 돈이 없다는 점은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다만 추가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환이 어려운 상태를 숨긴 채 재계약을 체결해 반환 시기를 늦추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다만 돈을 더 받지 않았다고 혐의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재계약 당시 다른 호실의 반환 지체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렸는지, 그 세입자가 그 사정을 알고도 재계약을 원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N9FL2IK2IU0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