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홍림은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 언론보도

언론보도

[로톡뉴스] 술 취해 오토바이 배달통 열고 손만 넣었는데…절도 혐의가 인정될까

조회수 10

배달통 열고 주머니에 손 넣은 장면, 그 자체로 절도 증거가 될까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실제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현재 CCTV에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과 배달통을 여닫는 장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만 남아 있고,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배달통 안에 B씨가 주장하는 현금과 물품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B씨의 진술 외에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직접 물건을 꺼내는 장면이 없어도 간접증거를 종합해 절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배달통을 열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행동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B6S7EU1O8WA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