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5년 거주했는데 집 도배·장판 다 물어내라는 집주인, 세입자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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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월세 요구, 묵시적 갱신 이후엔 근거 약해져
임대인은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추가 월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통지 기간은 '묵시적 갱신' 자체를 막기 위한 요건이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즉, 퇴거 의사를 늦게 전달했더라도 통지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석 달 뒤에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추가 월세는 별도의 위약금이 아니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 문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