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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보복운전 오토바이가 길 막아 피하려 했을 뿐인데…'특수폭행' 혐의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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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위협 목적이 아닌 현장 회피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피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무조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자리를 피하려는 목적과 폭행의 고의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어, 회피 목적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속으로 움직였더라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차를 밀어붙였다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A씨처럼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든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해볼 수도 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ZZGWCAIS7PJ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