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10년 만에 또…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음주운전 2회 차, 가중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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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음주운전 이력...괜찮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재범 가중은 면허취소일이나 적발일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10년 이내인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만약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10년이 지났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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