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수감된 남편 퇴직금, 아내가 먼저 쓰면 ‘사해행위’ 덫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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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됩니다"…법률가들의 만장일치 경고
아내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이 상태에서 의뢰인이 먼저 해당 돈을 사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상황처럼 채무가 많고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해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며, 조정 전에 돈을 쓰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아내가 임의로 남편의 재산을 사용하는 순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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