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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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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고는 가능, 하지만 '증거'가 관건


질문자가 궁금해한 '제3자 신고'는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 성범죄는 제3자가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고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한다. 단순히 '두 사람이 사귄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다. 


만약 음담패설 등을 문제 삼으려면, 제3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음담패설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결국 제3자의 '의심'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증거'라는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한 셈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6LV90N69JR9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