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아동학대 사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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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 조치,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때 많은 보호자들이 억울함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아동학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사건의 골격이 된다”며,“억울함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행위의 맥락과 반복성, 고의성의 부재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교육 이수 명령, 친권 및 양육권 제한, 등 장기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과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직업적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이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을 본다. 반복성이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가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김남오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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