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판매 0건인데 "200만원 배상하라"…상표권 소송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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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200만원 전액 인용 가능성 낮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0만 원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실제 매출·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게시 기간이 매우 짧고 즉시 중단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판매 0건 매출 0원이라면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보는) 추정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원고가 인용한 법리는 정확하며, 판매 실적이 0건이고 매출액이 0원이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판매가 확인되지 않아도 광고 제목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침해를 인정하고 소액(예: 50만원)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라며 일부 배상 판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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