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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軍의 ‘친절한’ 제안, 가해자 전역하면 징계는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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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면 끝"…법조계, '치명적 위험' 한목소리 경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안에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가해자의 '전역' 문제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전역 이후에 나올 경우, 군징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형사처벌만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했다. 군 법무관의 "전역 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확정이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 역시 "징계 절차를 중지하면 가해자가 전역해 실질 제재가 약해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하며, "전역 전 징계를 원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징계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의 제안이 실무 편의를 위한 설명일 뿐,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4JLWFVORTKS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