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헤어지고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성립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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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해명은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적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됐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연락의 동기가 애정이나 미련이었다는 점은, 스토킹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전 연인에게 한 연락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경우, 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높아진다. △차단·거절 이후에도 전화·문자·메신저·인스타DM 등 연락이 반복된 경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경우,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간 경우, △“한 번만 보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경우 서울 형사 실무에서는 연락의 내용보다 횟수와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반대로 이별 직후 감정적으로 단 한 차례 연락에 그쳤고,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면 스토킹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이 역시 연락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접근 방식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결국 스토킹 판단은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얼마나, 언제까지 했느냐의 문제다.
서울에서 스토킹전문변호사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사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헤어진 뒤 상대를 붙잡으려다 발생하는 연락이 대부분으로 본인은 진심이나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관계 종료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라면 그 순간부터 법적 평가는 달라진다”라며, “차단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마지막 한 번’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가 오히려 반복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감정이 개입된 상태에서의 행동일수록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안에 따라 경고 조치를 우선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접근과 연락을 즉시 제한한다. 이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래 연락 행위와 별도로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여자친구·전 남자친구에게 한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마음의 크기나 억울함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은 오직 거부 의사 이후의 행동, 반복성, 상대방의 불안감을 기준으로 본다. 이별 이후의 연락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반복되는 순간 형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붙잡으려던 연락이 처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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