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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10.28조회 12

본문

ANSWER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했거나 판결을 받아둔 경우에는 시효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부 금액을 갚았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시효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발생일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변제일과 독촉내역, 판결 및 강제집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채무처럼 전액을 인정하기보다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표시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제기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은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채무를 아무런 검토 없이 인정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전화를 받고 소액을 입금하거나 상환확약서를 작성하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먼저 판결과 지급명령 유무 및 마지막 변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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