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직장관할)
총채무액 : 1억 1,000만 원
나이 : 3*세
직업 : 판매직(매장직원)
소득 : 250만원
부양가족 : 없음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결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명의의 신혼집을 매매 하게되었는데, 배우자 명의 소유 부동산에 일부 투입된 대출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등 소모성 비용을 지출하고 혼수를 마련하는 등 결혼비용에 투입된 채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겁게 볼 수도, 가볍게 볼 수 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집을 매매하거나 그에 관련된 결혼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채무를 일으켰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부분이기는 하나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라는점, 대출은 본인 명의였지만 집을 매매한 시점이 일정 기간이 지나있었고, 그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개시결정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로, 과거 개인회생 이력도 있어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재신청 이었기 때문에 심리가 까다로운 편이었으나 현재의 생활고 및 결혼이 어려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설명과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이 사건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변제금 : 11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1억 1,000만 원
총변제금 : 4,000만 원(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