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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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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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외국인 일용근로자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 개시결정(70% 탕감) 2026.09.03

사건내용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총채무액 : 2,500만 원
나이 : 3*세
직업 : 일용직
소득 : 200만원
부양가족 : 자녀 2명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중국에서 결혼 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F4비자로 입국하여 학업을 마친 후 대학원까지 진학하였으나 취업의 장벽으로 일용직을 전전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한국으로 들어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불안정과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생활비 채무가 발생함. 그 후 사업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했으나 성과가 나지 않았고 생활비를 위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채무가 점점 늘어남. 현재는 한국의 채무로 생활비 조차 지출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됨. 외국국적의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계좌통합조회,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적인 행정서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인정하는 서류 및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서류가 쟁점이었던 사건. 결과적으로 한국국적이 아닌 이유로 발급이 불가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 대체하고, 건겅보험 가입증서 및 중국공증서류 등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서류를 통해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변제금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건.
사건결과
변제금 : 2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2,500만 원
총변제금 : 750만 원(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