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직 배우자의 사업자금을 위해 받은 대출 개시결정(80% 탕감) 2026.09.03
사건내용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채무액 : 8,000만 원
나이 : 3*세
직업 : 공무직
소득 : 200만원
부양가족 : 자녀 3명
홍림의 조력
채무증대원인 :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본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후 배우자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지원함. 그러던 중 배우자의 새로운 사업을 위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대출을 일으켜 배우자가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및 계절 영향 등으로 수요가 부족해 또다시 사업을 실패하게 됨. 거듭된 사업실패로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함. 배우자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신청인의 채무가 사실상 배우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깊은 반성을 표하는 진술서와 그간 운영한 사업장 다수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했으나 불운하여 현재의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20%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된 사례. 초기 접수시 완벽한 서류지향이 가져다 준 결과의 표본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사건결과
변제금 : 25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채무금 : 8,000만 원
총변제금 : 2,000만 원(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