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옆 환자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말리기 위해 온 간호인과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간호인을 상대로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 의료행위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간호인이 진료나 처치 등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환자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기 위해 개입한 상황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사건기록, 당시 다툼의 경위, 간호인이 현장에 오게 된 이유, 의뢰인의 중증 치매 상태 등을 검토한 뒤 의료법위반 성립 여부와 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조사 내용 검토
홍림은 먼저 의뢰인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위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병원 내에서 옆 환자와 다툼이 발생한 과정, 간호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 현장에 온 이유, 이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사건기록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은 단순히 의료인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홍림은 간호인이 당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행위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중증 치매 상태 및 의료행위 해당성 정리
홍림은 의뢰인에게 중증 치매가 있었다는 점과 사건 당시의 인지 상태, 병원 내 입원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었는지, 또는 환자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간호인의 행위가 진료, 처치, 간호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간호인이 환자 사이의 다툼을 제지하기 위해 개입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료법위반 혐의와 일반 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의료법위반 불성립 취지 의견 제출
홍림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물리적 충돌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이를 의료법상 의료행위 방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간호인이 병원 내 근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수행 중이던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중증 치매 상태와 사건의 우발적 경위, 간호인이 다툼을 말리기 위해 개입한 상황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법위반 혐의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폭행치상에 한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경위, 간호인이 현장에 오게 된 이유, 의뢰인의 중증 치매 상태, 간호인이 수행하던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 내에서 간호인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행위 해당성과 폭행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함으로써,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