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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 승소 - 금융사기 피해금 송금 계좌명의자 책임 불인정 2026.07.3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금융사기 피해금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금융사기에 가담해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거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송금된 금원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계좌 거래내역과 금원의 흐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여 피해금이 송금된 이후 실제로 누가 금원을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재 주장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송금액을 보유하거나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공동불법행위 가담 사실 반박
변호인은 의뢰인이 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 발생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좌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송금액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에 가담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이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