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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승소 -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분쟁 본소, 반소 모두 승소 2026.07.28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으로 확인되면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도박 환전금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환전 및 입금 경위 확인
변호인은 도박사이트 이용 내역과 환전 신청 기록, 계좌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환전금으로 인식하고 입금받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부재 소명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해당 금원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부재 주장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피해금 반환채무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도 기각되어 의뢰인은 본소와 반소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