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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이의제기 인용 - 국민은행 정상 거래 입증해 계좌 사용 회복 성공 2026.07.14
- 사건내용
- 의뢰인은 회사 명의로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로 신고되면서 갑작스럽게 지급정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금된 것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은행에 단순히 해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지급정지를 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문제 된 입금 경위 및 계좌 사용내역 검토
변호인은 지급정지의 원인이 된 입금 내역과 해당 계좌의 전체 거래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에 사용된 계좌라는 점과 문제 된 금원 역시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금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송금인을 기망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계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문제 된 금원의 범죄 관련성을 알지 못했고, 범죄수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지급정지 이의제기서 및 소명자료 제출
변호인은 거래계약 내용과 입금 경위, 회사 운영자료, 계좌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지급정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정지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금융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금되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국민은행 계좌지급정지 이의제기가 인용되어 계좌 사용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