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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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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기 혐의없음 - 유튜브 댓글·게시글 고소 모두 혐의없음 2026.07.13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허위 내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유튜브 댓글 작성자 특정 여부 검토

변호인은 문제 된 유튜브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댓글 작성자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나 계정 사용내역 등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반박

변호인은 문제 된 댓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댓글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기 범행의 구체성 및 피해 여부 검토

변호인은 고소인이 직접적인 사기 피해자가 아니고, 범행의 일시와 장소,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회사 대표자와 경영자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을 사기 행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유튜브 댓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