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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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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 범죄 조직에 속았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2026.07.02

사건내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는 설명을 믿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일부 금액을 출금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이 안내한 업무 내용을 믿었을 뿐, 해당 금원이 피해금이라는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업무 안내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지, 범죄 조직으로부터 어떤 업무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구직 과정,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인식 및 고의 부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범죄 조직의 실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 보수로 알고 소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과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3. 혐의없음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 조직에 속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피해금임을 알면서 이전하거나 은닉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금 이동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범행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