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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 게임머니 환전대금 보이스피싱 무관 입증해 승소 2026.06.26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통장이 갑자기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대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지급정지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게임머니 거래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게 된 과정과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 환전대금이라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 부정
변호인은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입금 당시 해당 금원이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변호인은 게임머니 거래내역과 입금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이에 법률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당한 거래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지급정지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게임머니 거래 경위와 입금내역,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통장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았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통장이 지급정지된 경우, 거래 경위와 범행 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