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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 보이스피싱 피해금 오인 계좌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승소 2026.06.08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문제 된 돈 역시 정당한 용역대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용역 제공 및 대금 수령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대금이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내용, 업무 수행 자료, 거래내역 등을 검토해 해당 금원이 단순 입금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범죄 가담 및 부당이득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좌가 막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반환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용역 제공 사실, 대금 지급 원인, 범죄 관련성 부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문제 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였고,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지급정지와 반환 책임 우려에서 벗어나, 정당한 용역대금 수령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