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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스토킹 혐의없음 - 배우자 외도 현장 촬영·미행 주장, 증거 없음 입증해 무혐의 2026.05.28

- 사건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의심하게 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일부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증거를 확인하려던 과정이었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주려는 목적은 없었고,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반복적인 추적이나 촬영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따라다님 및 영상촬영 주장 검토
변호인은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따라다님과 영상촬영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횟수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인지, 실제 이동 경위와 맞는지, 의뢰인이 특정 장소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불륜 정황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정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반복적 감시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 부족 소명
변호인은 CCTV, 통화내역, 문자 내용, 이동 경로, 촬영물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거나, 반복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촬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방식, 촬영 경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스토킹 고의 및 반복성 부재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 갈등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해명,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기 위한 반복적 스토킹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