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무죄 검사 항소 기각 - 관련 기관 민원 제기 언급, 굿 비용 반환받었어도 무죄 2026.05.06
사건내용
의뢰인은 무속인(피해자)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내림굿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굿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관련 행정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무속인 스스로 압박을 느껴 의뢰인에게 굿 비용의 일부를 반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보아 공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나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협박의 고의성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굿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뿐, 명시적으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비용을 돌려받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했다는 정황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자발적 의사에 의한 반환 입증
피해자인 무속인 역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의뢰인의 언동에 스스로 압박을 느껴 비용을 반환했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금원 반환을 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인과관계 분석
의뢰인의 언급은 자신의 인생이 달린 신내림굿이 잘못된 것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언동과 피해자의 금원 교부 사이에 공갈죄에서 말하는 강요된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갈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됨으로써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