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피해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전 진입로를 개설해주고 잔금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토지의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하였고, 의뢰인이 잔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진입로 개설 불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
변호인은 담당 공무원과의 연락을 통해 해당 부지의 진입로 개설이 객관적·확정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입로 개설 예정 부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행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2. 계약 이행 정황 및 약정서 내용 분석
변호인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지정한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약정서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이행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바뀐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자료 제출과 변론 끝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기망행위 및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약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약정의 객관적 이행 가능성, 계약서 문언의 구체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면 사기죄에 대해 무죄 판단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