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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혐의없음 - 대출 오인·고의성 부재 입증 성공 2026.04.29

- 사건내용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대출 절차의 일환이라고 믿고 돈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한 정황을 근거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고,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 입증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범죄가 아닌 대출 절차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이 대출 진행 과정처럼 설명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홍림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미필적 고의 부존재에 관한 자료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다른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타인 명의가 아닌 의뢰인 본인 계좌였다는 점을 들어, 범죄 가담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자진 신고 및 개인적 사정 반영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깨달은 뒤 경찰에 신고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경도의 정신장애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의 설명을 쉽게 믿게 된 사정도 함께 소명하며,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무법인 홍림의 자료 제출과 변호인 의견 개진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출 절차로 오인한 경위와 경제적 이익 부존재, 자진 신고, 다른 범행 가담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