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피고 승소 - 퇴사한 직원의 부당한 퇴직금 요구 기각 완전 승소 2026.02.06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의 직원이 퇴사할 당시, 원만한 관계 마무리를 위해 상호 합의된 금액의 퇴직금을 이미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해당 지급액으로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원만하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직원은 이미 수령한 합의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퇴직금과 그동안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며 노동청 신고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전 직원) 측은 이미 지급받은 돈은 별개의 명목이라 주장하며, 법정 수당의 미지급분을 추가로 받아내겠다는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합의를 통해 신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직원의 부당한 추가 금전 요구에 큰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법무법인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노동사건 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미 완료된 합의의 효력’과 ‘중복 청구의 부당성’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1. 합의 및 지급 사실의 객관적 입증
퇴사 당시 작성된 정산 내역서, 계좌 이체 기록,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퇴직금 및 제반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원만히 합의된 금액임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 업무 자율성에 근거한 수당 청구의 부당성 피력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수당(주휴수당 등)의 근거가 빈약함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업무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업무 중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받았으며, 일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 등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근로 지시 하에 있지 않았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환경에서 이미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 청구는 근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부제소 합의 및 신의칙 위반 강조
이미 합의를 통해 금전적 정산이 끝났음에도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의뢰인을 압박하여 추가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 소송'임을 재판부에 소상히 알렸습니다.
사건결과
홍림의 집요한 입증 과정 끝에 법원은 의뢰인(피고)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점을 볼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이 승소와 동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원고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도록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