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승소 - 학원 권리금 인수인계 분쟁, 미지급 권리금 회수 성공 2026.02.05
사건내용
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원고)은 새로운 운영자(피고)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권리금 잔금이 지급되어야 할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돌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피고는 "인수인계받은 수강생 수가 예상했던 기준보다 적다"며, 이는 원고가 자신을 속인 것이거나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권리금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학원의 인계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트집 잡아, 이를 해결할 때까지는 권리금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미 종료된 계약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큰 금전적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홍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민사 전문 변호인단은 이미 계약과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주장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저 '수강생 수 기망' 주장에 대해, 권리금 계약 당시 수강생 수에 대한 절대적 보장 특약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강생 수를 기망했다거나 피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영업권 양도 후의 운영 실적은 양수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항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법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홍림은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해당 내용이 양도의무가 권리금 지급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기망이나 피고의 착오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해당 내용이 양도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모든 항변은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된 권리금 잔금 전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아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이행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불합리한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림은 철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상대의 억지 논리를 타파하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끝까지 받아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