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직장내 괴롭힘 증거 녹취했다가 경찰조사 받았지만 불송치 성공 2026.02.03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직장 내에서 특정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급자의 교묘한 괴롭힘은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루어졌기에, A씨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기를 둔 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기에 상급자와 동료들이 A씨에 대해 모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죄는 다른 형법 조항과 달리 벌금형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지키려다 오히려 범죄자로 몰려 실형 위기에 처한 A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디지털 범죄 및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이 단순히 타인의 대화를 훔쳐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치밀한 법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녹음된 대화의 '공개되지 않은' 요건에 대한 법리적 탄핵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직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개방된 사무실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례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란 발언자가 특정인에게만 들리게 하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하는데, 해당 대화는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음에도 큰 소리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법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녹음 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다투는 정당행위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악의적 정보 수집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중대한 법익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 확보 수단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A씨가 겪었던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진술의 일관성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타인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다"는 취지의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A씨의 진술이 오직 자신의 피해 방어 목적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키고, 상대방의 고소가 '가해 행위를 덮기 위한 보복성 고소'임을 수사관에게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객관적인 상황 재구성 전략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해 해당 대화를 완전히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녹음된 내용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 대상에 해당할 만큼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벌금형조차 없어 실형의 공포가 컸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홍림이 법의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건 이면의 진실과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승화시켜 얻어낸 값진 승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