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29회 스토킹 혐의없음 -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문자 29회, 연락 정당성 소명해 불송치 2026.01.29
사건내용
의뢰인 B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산할 금전 문제와 물건 반환 등을 목적으로 약 한 달간 총 2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피해자는 B씨의 연락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자칫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취업 등 수 많은 제약으로 비화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B씨는 홍림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연락의 횟수라는 수치적 데이터에 매몰되지 않고,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을 정밀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스토킹의 성립 요건을 부정했습니다.
1. 연락의 목적성 및 정당한 이유 소명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홍림은 B씨가 보낸 29회의 메시지 전문을 분석하여, 내용의 대다수가 빌려준 돈의 상환 요청과 본인 소유 물건의 회수라는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락의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2.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의 객관적 부존재 입증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림은 B씨가 보낸 문자 중에 욕설, 비하, 협박성 표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메시지에 대해 답장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갔던 정황을 포착하여, 당시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3. 수단의 상당성과 피해의 최소화 증명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취한 연락의 방식이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폭언이나 협박 없이 오로지 '정산'과 관련된 용건만을 담았으며, 연락의 간격 또한 상대방의 일상을 파괴할 정도의 집요한 폭격이 아닌 답변을 기다리는 수준이었음을 타임라인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치밀한 법리 검토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연락 횟수가 29회에 이르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금전 및 물품 반환 요청 등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심어줄 수준의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B씨는 스토킹 가해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단순한 수치 너머에 숨겨진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