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와 B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담원 등을 해외로 입국 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마치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통장을 수집하였습니다. 또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할 경우 해외로 입국 시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피고인들의 해외 체류기간이 짧지 않고, 지인 및 무고한 사람들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양형의 부담이 높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하위 조직원의 지위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량을 감경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들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나, 2년 6개월의 징역으로 보이스피싱 형량의 비하여 매우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