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를 대리했고, 노동위원회 절차는 화해로 끝났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와 수습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습니다. 수습기간의 정함, 내부 평가와 종료 통지 경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사의 수습기간 운영 및 평가 자료, 종료 통지 경위에 관한 회사 입장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회사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화해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공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서 이 사건의 화해종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과 다릅니다. 원문에는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했다고 적혀 있으나, 공개 자료만으로 합의금이 최저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Q.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나요?
A. 공개된 자료상 판정에 앞서 화해로 종결됐습니다.
Q. 합의금이 최소 금액이었다는 근거가 있나요?
A. 공개 자료에는 다른 합의 조건과 비교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