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직장 안에서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B씨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선물이나 쪽지를 남겼고, 이후에는 B씨의 집을 따라가 편지 및 선물을 직접 주고 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B씨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나타냈으나 몇 번 더 B씨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당시 주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관련 증거가 다소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A씨가 감정을 표현하는 와중 B씨를 불쾌하게 한 점을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를 직접 찾아간 것은 단 3회에 그치는 점, 3회 모두 선물과 함께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편지의 내용이 미안하다고 반성 및 사과를 담은 내용인 점, 자신이 사과를 하고 싶으니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인 점,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동료인 점 등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불안감이나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스토킹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